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재탈북 김광호 가족, 처음 있는 일 아니다”

정치 일반

    “재탈북 김광호 가족, 처음 있는 일 아니다”


    - 탈북했다가 재입북, 재탈북하는 사례, 소수지만 분명히 있어
    - 탈북해서 주민등록하면 분명히 우리 국민. 정부가 나서서 신병인도 요청해야 해.
    - 복잡 다양해지는 탈북자 문제, 정부 매뉴얼 만들어야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15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


    김광호 씨 부부(오른쪽)가 북한에 재입북해 기자회견하는 모습(사진=노동신문)

     

    ◇ 정관용> 바로 어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가족이 한 번 탈북 했다가 국내에 살다가 지난 1월 북으로 다시 재입국했다가 그리고 또 다시 탈북한 이 김광호 씨 가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네요. 우리 영사관이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알았는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 여러 가지 고민이 깊은데요. 이런 관련 소식을 국내에 전한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 전화 연결해서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국장 안녕하세요?

    ◆ 김희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제가 간략히 소개했는데 이 김광호 씨라는 분이 처음 탈북을 한 게 언제고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정리 좀 해 주세요.

    ◆ 김희태> 2009년도에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하였고요. 목포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는데 들어간 브로커 비용 문제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또 재판까지 있었고요. 브로커들이 재판에서 승소를 해서 차압이 돼서 집에 있는 물건들이나 여러 가지 차압 딱지가 붙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계기가 돼서 재입국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에 나와서 김광호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 정관용> 재입국은 언제였죠?

    ◆ 김희태> 재입국은 2012년 말에 중국으로 가서 북한에 들어간 다음에 올해 1월에 조선중앙통신에 나와서 한국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6월말에 다시 재탈북을 해서 중국 지린성 연길시에 은신하고 있다가 7월 14일 어제 오후 1시경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고. 현재는 연변조선족자치주 변방대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목포에서 몇 년을 살았군요? 그렇죠?

    ◆ 김희태> 네.

    ◇ 정관용> 그러다가 중국으로 가고 이런 거는 다 자유로운가 보죠?

    ◆ 김희태> 그렇죠. 일단 탈북 동포들도 한국에 오게 되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한국인과 똑같은 자유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어서 그런 중국하고 해외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중국에 가있다가 그렇게 또 재입국하는 거는 쉬워요?

    ◆ 김희태> 그러니까 그 국경 자체가 우리나라 판문점이나 38선에서처럼 그렇게 경계가 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가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압록강만 살짝 넘으면 된다 이거죠?

    ◆ 김희태> 네.

    ◇ 정관용> 그렇게 재입국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탈북자 가운데.

    ◆ 김희태> 그동안에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한국에 오면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와 회합·통신 혐의 이런 걸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재입국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첩보가 접수가 되면 그것으로도 국가보안법상에 기소가 돼서 여러 번 이걸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지만 다수가 그러는 건 아니고 극히 일부분이 그러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현행 법률상 탈북해서 한국에 오면 한국 국민으로 대접을 받는데. 한국 국민이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거죠?

    ◆ 김희태> 네.

    ◇ 정관용> 그렇게 재입국 했다가 다시 또 재탈북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까?

    ◆ 김희태>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재입국해서 재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분들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한 특수잠입·탈출 혐의, 회합·통신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겁니다.

    ◇ 정관용> 극히 드물지만 있기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김광호 씨 가족은 재입국했다가 그 조선중앙통신 등등하고 기자회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막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게 다 보도가 된 바가 있었죠?

    ◆ 김희태>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달에 조선중앙통신에 나와서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의아한 것은 어떻게 다른 분들이 재탈북한 거는 그렇게 방송에까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던 분들인데. 이것은 기자회견하신 분들 중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아마 이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목포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다시 중국을 떠돌다가 북한에 갔다, 북한에 가니까 북한 당국에서는 한국정부를 비판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한국정부를 막 비판했어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좀 대접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희태> 물론 대접을 받아서 처음에는 좋은 집을 배려해 줬는데. 오히려 김광호 씨가 이것이 북한 사회를 동경하거나 남한 사회가 좋지 않아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유, 협박이나 납치에 의해서 갔다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다시 몇 달 되지 않아서 또 다시 탈출하려고 했었고, 그런 탈출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부에서 배려해 준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이미 북한에서 한 번 배신하고 남한을 갔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런 배려를 받는 것은 자기가 과분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기는 배려받지 않고 원래 내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시에 가서 그 집에서 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령에서 그 동안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회령이라는 곳은 중국과 국경지대기 때문에 아무튼 처음부터 이분이 다시 탈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술책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 정관용> 그건 추정이네요?

    ◆ 김희태> 네, 추정인데 아무튼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에 탈북할 때는 또 다른 가족들하고 또 탈북을 했다고요?

    ◆ 김희태> 네. 자기 처제하고 처제 두 명이 아마 온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삶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판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자기의 친인척들 두 명을 더 데리고 탈출했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북한에서의 회유, 협박 때문에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참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서도 잘 적응을 못했다, 그런데 또 추가로 더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싶어서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 김희태>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우리 김희태 사무국장께서는 이분들이 재탈북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 김희태> 저희들은 이번에 체포가 되면서 이분들이 김광호 친인척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고요. 원래는 그 다섯 명이 세 살짜리 아이와 함께 도움을 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지난 7월 8일날 북경 주재의 한국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때는 그러니까.

    ◆ 김희태>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때는 김광호 씨 가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 김희태> 네.

    ◇ 정관용> 다섯 명이 도움을 요청하니 도와 달라라고 영사관에 전화를 했다.

    ◆ 김희태> 네.

    ◇ 정관용> 그래서 영사관에서 뭐라고 했나요?

    ◆ 김희태> 영사관에서는 일단 대사관 내나 영사관 공관 내로 들어오면 도와줄 수 있지만. 공관밖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요지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비선라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제 연락처를 남겼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그러다가 어제 이렇게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 정관용> 체포가 되면서 바로 그 김광호 씨 가족이라는 것이 알려진 상태고?

    ◆ 김희태> 네.

    ◇ 정관용> 그 지금 체포돼서 연변 쪽으로 다시 압송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가 나서긴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 김희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김광호 씨 가족이 어찌됐든지 간에 김광호와 부인과 자녀는 한국에 주민등록을 했었고. 한국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갔다가 북한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한국대사관에서 우리 외교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자국민으로서 신병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절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텐데. 현재 대사관이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지금 일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법률상 보면 국보법상 처벌대상 아닙니까?

    ◆ 김희태>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인이니까 인도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 김희태> 범죄인도는 아닐 수 있겠죠. 그거는 우리 내국의 어떤 형법에 적용이 되지만 이것은 어떤 다른 형태의 형법이라고 보이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조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법이기 때문에 범죄인도협정 차원이라기보다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밀입국 혐의자이긴 하지만 신병인도 요청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영사업무처리로 중국에 밀입국을 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고 추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나 영사관, 대사관 차원에서 탈북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탈북자들 가운데 재입국 시도자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재입국했다 또 재탈북한 사람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군요.

    ◆ 김희태> 그렇죠. 그래서 복잡 다양한 일들이 너무 많고.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탈북 2세라고 해서 중국 남성과 북한 여성 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호적도 없는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북한인권단체들과 정부와 관계 유관단체들이 회의를 하고 협력을 해서 뭔가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저희는 계속 하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그런 거에 협력을 하거나 회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매뉴얼을 짠다고 하지만 그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참. 현장의 실상에 적합한, 아주 복잡다단한 사람들의 삶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매뉴얼까지가 필요하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 김희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북한인권개선모임의 김희태 사무국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