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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전두환 집에는 현금이 한푼도 없었다

    • 2013-07-17 06:00

    '전두환 추징법' 시행되자 전 씨측 압류 대비해 미리 숨긴 듯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도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서 검찰이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재산 압류 절차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검찰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전격 압류 절차에 들어갔지만, 전 전 대통령 집에서는 현금 한푼은 물론 귀금속조차도 압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주택이 아닌 아들 형제인 재국·재용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지에서 100여점의 그림과 도자기, 보석류 등을 압수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7시간 가까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했지만 현금은 한푼도 발견할 수 없었고, 보석 등 귀금속도 전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도 이에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재산압류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허탕을 치자 압류 작업에 나섰던 검찰 관계자들은 상당히 허탈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자택에서 값이 1억원 가량인 이대원 화백의 그림 1점을 압류했다.

    검찰이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자택을 샅샅이 뒤졌지만, 현금성 자산은 자산은 찾지 못하고 경매가 가능한 몇가지 동산에 대해서만 압류딱지를 붙이는데 그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전대통령측이 철저하게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고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고, 재산 형성 과정의 비리를 캐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의 칼을 빼들었다.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발뺌하며 추징금 납부를 미뤄온 전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비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세 자녀와 동생 내외 등 온 일가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전방위적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이 지휘체계를 '서울중앙지검 2차장-공판2부장-추징팀'에서 '2차장-외사부장-추징팀'으로 바꾼 것도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역외탈세 여부 등을 파헤치기 위한 전방위 조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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