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총살된 '6000억 금융사기범'의 인권침해 '논란'

아시아/호주

    총살된 '6000억 금융사기범'의 인권침해 '논란'

    "중국 법원이 사형집행 전, 사형수와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권리 박탈"

    쩡청제의 딸은 사형 집행 이틀 뒤에야 사형집행 통지서를 받았다. (출처: 웨이보 캡쳐)

     

    중국 법원이 금융사기범의 사형 집행을 먼저 집행하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뒤늦게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홍콩 밍바오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에 사는 쩡산 씨가 사형판결을 받은 아버지 쩡청제의 사형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 12일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을 찾았다가 아버지에 대한 사형이 이미 집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쩡 씨는 사전에 사형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했다.

    쩡 씨는 “이틀 뒤인 14일 오전에서야 비로소 집으로 온 사형집행 통지서를 받았다”며 “당시 중급인민법원이 우편을 발송한 날짜는 13일로 이미 아버지가 사형당한 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원은 사형집행 전, 사형수와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으며 사형방식을 기존의 주사에서 총살로 바꿨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 같은 사실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렸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형수라도 사형수 본인과 유가족들의 정당한 권익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처사를 비난했다.

    비난 여론이 일자, 후난성 고급인민법원 측은 “사형집행 전 쩡청제에게 가족을 대면할 권리가 있다고 고지했으나 쩡이 요구하지 않았으며, 유언장에도 그런 말은 없었다”며 “쩡청제의 딸, 아들의 연락처가 없어 사형집행 후 이들에게 통지서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쩡청제는 현지 주민 2만 4,000명을 상대로 34억 5,000만 위안(한화 약 6,300억 원)이라는 중국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를 저질러 2008년 12월 체포됐다.

    당시 쩡에게 돈을 사기당한 현지 주민들이 거리시위를 벌이고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