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강성희 정보수사과장이 18일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 식품명인 사건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인 기자
수산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60대 여성이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TV 홈쇼핑 등에 팔아오다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전통식품명인 이 모(60, 여)씨 등 2명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중국산 옥돔을 사들여 제주시 자신의 공장에서 10톤 가량을 가공한 뒤 이 가운데 7톤을 제주산으로 속여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옥돔 4톤(1억 6천만 원)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국내 유명 홈쇼핑에 이 씨가 직접 출연해 팔았고 나머지 3톤(1억 2천만 원)은 인터넷 쇼핑몰과 직매장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가공하고 남은 가짜 옥돔 3톤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더욱이 이 씨는 지난해 5월 정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수산전통식품 명인 국내 2호로 지정된 인물이다.
이 씨는 옥돔을 가공하며 5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을 직접 손으로 문질러 염장하고 12시간 이상의 숙성과 사흘간의 가공과정을 거치는 등 우리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산전통식품명인이 됐다.
식품관련 명인은 우수한 식품 제조기능 보유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식품명인은 42명, 수산전통식품명인은 2명이 지정됐다.{RELNEWS:right}
수산식품명인까지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파는 이유는 원가 차이때문이다.
중국산 옥돔의 원가가 1kg당 5,500원인데 비해 국내산은 20,000원에서 25,000원에 거래되기 때문이다.
강성희 제주해경청 정보수사과장은 "이 씨가 수산물 납품업체와 공모해 한적한 농로에서 중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을 제거한 뒤 이 씨의 상호가 적힌 노란색 상자에 옮겨 담는 등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납품 과정을 거치며 경찰 단속을 피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