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중인 노모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강도짓을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도죄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50분쯤 남구 무거동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여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603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강도짓을 해 죄질이 나쁘지만 암 투병 중인 노모의 치료비 마련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RELNEWS:right}
금융기관 강도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3년에서 6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