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2,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김 모(57) 씨등 무등록대부업자 17명을 대부업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급하게 돈이 필요한 보험회사 영업사원과 자영업자 등 13명에게 2억 5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평균 615%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