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모레퍼시픽 대리점주가 회사 측의 횡포로 애써 키운 조직의 인력들을 빼앗기면서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 측은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김모(49)씨에 따르면 그는 1997년 아모레퍼시픽 본사와 방문판매 대리점(특약점) 계약을 맺고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다.
한때 카운셀러(방문판매원)가 130명, 월 매출이 3억원에 이를 정도로 사업이 잘됐다고 김 씨는 설명했다.
김 씨는 그러나 자신의 대리점 외형이 커지면서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인력을 빼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본사가 (명예)퇴직자들에게 줄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 각종 구실을 붙여 기존 대리점의 카운셀러를 빼가는 이른바 '강제 분할'을 계속 요구했다는 것이다.
카운셀러가 새 대리점으로 옮기면 본사의 매출은 그대로지만 인력을 뺏긴 기존 대리점은 매출은 그만큼 줄어든다.
김 씨는 2001년까지 세 차례, 그해 위치를 창원시 중앙동으로 옮겨 다시 대리점을 연 후에도 한차례 분할을 당했다고 밝혔다.
통상 1년이던 계약기간을 6개월로 줄여 계약하거나 주문한 제품보다 적은 양의 제품을 보내 영업에 지장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분할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는 2007년 6월 결국 대리점 문을 닫았다.
김 씨는 "10년간 대리점을 하면서 거듭된 분할 요구에 시달려 끝내는 고생하며 키워온 조직을 뺏겼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아모레퍼시픽을 불공정거래·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로 신고했다.
그러나 1년여의 조사 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에 경고만 내렸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김 씨는 기억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과 거래점주들 간의 '갑을 관계' 개선 여론이 높아지면서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주 20여 명은 최근 아모레퍼시픽 피해대리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피해배상, 사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김 씨의 주장은 일부 내용만 골라낸 사실 왜곡"이라며 "50여 년 동안 방문판매 사업을 하면서 대리점들을 강압적으로 대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리점을 처음 시작할 때 본사에서 카운셀러를 구성해 사업을 도와준다"며 "대리점이 성장하게 되면 본사와 협의 후 카운셀러들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이지, 강제적이지는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