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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사 돈 수백억원 횡령 최규선 불구속기소

법조

    檢, 회사 돈 수백억원 횡령 최규선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5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대금 1250만 달러를 빼돌려 개인 빚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2008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2700만달러(2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대피앤씨의 회사 돈 107억84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고 현대피앤씨가 자신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해 1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개인 빚 변제를 위해 유아이에너지가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단기대여금이나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회사 돈 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해 2011년 9월 "유아이에너지가 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 바지안 광구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됐다"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유상증자 모집총액인 9억99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3월 유아이에너지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매출채권 715만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법인통장을 위조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들도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횡령 등 혐의로 최씨를 고발했다. 유아이에너지는 지난해 9월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자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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