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빅 여강사를 좋아한다며 7년 동안 스토킹해온 주부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수)는 피해자 A(여·38)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박모(여·4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5일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뺨을 때리고 가슴을 움켜쥔 혐의(폭행, 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A 씨가 강사로 일하는 에어로빅 교습장에서 3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7년 전 에어로빅 교습장에서 A 씨를 만난 뒤부터 A 씨의 집이나 차에 몰래 들어가거나,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폭력을 휘둘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박 씨는 이미 폭행이나 주거침입 등으로 6차례 처벌받았지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불구속 처리됐다.{RELNEWS:right}
A 씨는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바꿔가며 피하려 했지만, 박 씨는 7년 동안 끈질기게 A 씨를 쫓아다녔다.
박 씨의 이번 범행도 담당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처리해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박 씨의 과거 범죄기록을 확인하면서 스토킹 행각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