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오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당시 사건수사를 맡았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 측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조 전 청장에게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는 말을 전했다는 당시 대검 자금추적담당 팀장 이모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전 청장 변호인은 "이 전 부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조 전 청장이 제시한 차명계좌의 존재를 수긍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장과 이모 씨 모두 조 전 청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고, 이들을 불러 당시 수사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일을 얘기하는 것이 또다시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적절하고, 조 전 청장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대한 증인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NEWS:right}
이 모 전 검찰수사관에 대한 증인신청은 "이씨가 법정에 나온다면 검찰이 수사했던 여성행정관 계좌에 대해 들어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모 전 검찰조사관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증인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받고 법정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