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학원 등 그동안 면세혜택을 누려온 업종과 분야에도 중장기적으로는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조세연구원은 23일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를 열고, 과세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현재 부가세 면세 영역인 금융과 의료부문, 학원 등에도 과세를 확대해야한다는 제안이었다.
은행 ATM수수료나 수익증권 판매 대행 등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사의 부가서비스, 성인대상의 학원서비스, 성형수술, 물리치료사와 치과위생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과세 대상으로 지목됐다.
조세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세되는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 범위를 줄여 재정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매입.매출 상호검증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 ATM수수료, 학원에도 세금 부과해야.. 증세논의도 필요 공제와 감면이 많아 GDP대비 수입비중이 적은 소득세는 각종 소득공제와 감면혜택을 줄이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세원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8년 이후 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법인세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인하 경쟁을 감안할 때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가 바람직하고,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감면정비와 지하경제양성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낮은 상황에서 고령화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통일을 대비한 재정여력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증세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부족하다면 복지 수준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올릴지를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참고해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8월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