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문 앞 집회를 제한하는 경찰에 대해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긴급구제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된다고 판단될 때 즉각 중지 등을 권고하는 조치다.
인권위는 25일 "대한문 앞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사실상 집회 공간을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의 행동은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찰 측의 집회장소 제한통보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도 반한다는 것.
앞서 경찰은 대한문 앞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 '매표소 앞으로 집회 장소를 한정하겠다'며 제한통보 처분을 내렸고,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집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경찰의 제한통보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경찰은 다시 '교통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질서유지선을 만들어 집회 장소 일부를 점유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집회에 차질을 줄 뿐 아니라 계획대로 집회가 열릴 수 없어 또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다"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 긴급구제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