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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與 특위위원들, 왜 검찰에 흠집내나?

국회/정당

    검찰 출신 與 특위위원들, 왜 검찰에 흠집내나?

    "검찰에 실망했다"…원세훈·김용판에 면죄부 주냐 비판도

    부장검사를 지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자료사진)

     

    법조인 출신 일부 특위위원들의 검찰수사 결과 ‘흠집내기’가 도마에 올랐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입장만 ‘변호’하고 나선 모양새다. 법률 전문가답게 검찰 기소의 법률적 오류(?)를 꼬집고 나섰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부장검사를 지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의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검찰에 실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검사라면 어떻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수사 결론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에 특정 후보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문재인이면 문재인, 이정희면 이정희를 명시를 하던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안에 따라 그런(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전혀 없지 않았던 걸로 안다”고 답하자 그는 “전혀 없지 않았냐”며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빨간펜’을 내려놓은 건 아니었다. 권 의원은 다시 “국정원 직원임을 눈치 못채게, 공무원이 댓글 단다는 생각을 못하게 교묘하게 댓글을 다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법원 판단 받아라”고 요구했다.

    검찰 출신인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85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법률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냐”는 논리를 편 것이다. 김 의원은 “비실명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올리고 추천·반대 클릭한 것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것이냐”고 황 법무장관을 몰아세웠다. "판례나 여러 이론을 접목한 것"이라며 스크린에 화면자료도 띄웠다.

    이에 대해 율사 출신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부서장 회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심리전단 직원을 이용했다”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건 전혀 맞지 않다. 공직선거법 85조에 분명히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국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으로 선거 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원장이라고 고쳐 잡은 것이다.

    수사를 맡은 주임검사의 ‘색깔론’도 새누리당은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해당 주임검사는 사회진보연대라는 단체에 매달 돈을 냈다. 일반 시민이 해당 검사를 상대로 정치단체에 가입해 활동 한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아는데 수사를 받아야 할 검사가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했다고 기소를 했다”고 추궁했다. 해당 검사는 김 의원이 부장검사 시절 후배였다.

    한편, 경찰 출신인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 25일 경찰청 기관보고가 있었던 국정조사에서 유독 ‘친정 감싸기’에 나선 모습이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결론에 맞추기 위한 CCTV 녹취록 짜깁기’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CCTV를 분석해 보니까 검찰 수사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자기 논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장면의 구체적인 설명을 다르게 표현했다”며 “검찰 발표에는 한 수사관이 '주임님, 닉네임이 나왔네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닉네임이 하나 나왔네요'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경찰청 폐쇄회로TV에 찍힌 영상을 경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은폐에 대한 증거자료로 쓴 검찰의 오류를 짚어낸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국정조사 시민사회 모니터단으로 나선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당의 입장 때문에 국민 정서와 정반대로 가는 것 같다”며 “법률 해석도 문제지만 있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니터단의 박주민 변호사는 “율사라면 법의 취지나 의미를 정확하게 봐야하는데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려는 것 자체가 법을 오염 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을 혼동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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