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됐던 뚜레쥬르 가맹점에 대한 부가세 소급 추징 문제는 지난주 국세청의 징수 보류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세청의 결정은 뚜레쥬르 가맹점에 부과한 부가세의 경우 2008년 1기분으로, 과세시효에 쫓겨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무리가 있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결국, 해당 가맹점들의 2008년 1기분 부가세는 올해로 5년의 과세시효를 넘기게 돼 세금추징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2008년 2기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소급과세의 근거가 됐던 포스(POS,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원칙 대로 과세한다는 방침이어서 불씨는 남아 있다.
논란의 발단이 된 포스시스템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과 재고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덕분에 국세청은 가맹점들이 부가세 납부를 위해 신고한 매출액이 정확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이를 근거로 신고액과 실제 매출 간 차이가 큰 가맹점에 대해 수정 신고를 통보했다. 5년의 과세 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8년 매출까지가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포스에 나타난 매출의 경우 실제와 큰 차이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한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맹점에 대해 과세당국의 입장을 들어봤다.
■ 떨이로 팔았는데 세금탈루?
가맹점은 포스에 나타난 매출 자료가 실제 매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떨이로 싸게 팔거나 판촉을 위해 무료로 나눠주는 사은품도 포스의 매출 기록에는 본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나눠준 빵도 매출로 잡힌다며 포스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은 다르다.
대부분의 포스는 가맹점이 제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영수증 정보가 그대로 입력된다고 한다. 예컨대 할인점에서 제품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끼워주는 이른바 ‘1+1’ 제품의 경우 포스의 매출에는 한 개의 가격만 잡힌다는 이야기다. 즉 상품을 무료로 나눠 주거나 할인 판매를 하면 포스의 매출액에서도 제외돼 매출액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는 포스에 잡히는 매출을 기준으로 가맹점에 수수료를 매기기 때문에 포스의 매출이 부정확하다면 가맹점주들이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만큼 이를 용인할 수 없는 구조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설령, 특정 회사 포스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해 실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수정 신고 때 납세자가 소명을 하면 확인 작업을 거쳐 세금을 부과할 때 반영할 예정이어서 이 또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수정 신고 때 확인작업을 위해 검증대상 프랜차이즈 회사의 포스 시스템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 수년전 매출 기록 어떻게 찾나?
국세청이 포스자료를 근거로 최고 2008년분까지의 매출 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가맹점주들은 이미 수년이 지난 매출자료를 어떻게 기억, 보관할 수 있겠냐며 반발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는 자영업자들이 매출자료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세가 발생할 경우 과세 시효인 5년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를 하다보면 개개인 납세자의 사정을 다 파악할 수 없어 혹시 잘못된 과세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는 신뢰성 있는 자료로 입증하면 된다"며 "납세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법에 규정된 이상 과거의 자료가 없어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의 실 매출이 포스 자료와 다르다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지 무조건 다르다고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세수확보를 위한 쥐어짜기 과세다?
일부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에 대한 부과세 소급 추징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쥐어짜기라고 주장하고, 언론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주장은 다르다
우선, 포스는 그동안 과세자료로 이미 활용돼 왔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 뚜레쥬르 가맹점에 세금이 부과된 것은 국세청이 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포스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포스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들의 매출 신고액과 큰 차이가 있었고, 그 가운데 특히 격차가 큰 가맹점에 대해 수정신고를 통보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당국으로서 탈루가 명확히 의심되는 정보를 입수하고서도 그냥 넘어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굳이 원인 제공자를 따지자면 세무조사를 자초한 CJ푸드빌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정확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 거래는 세원포착이 어려워 허위신고 여부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그만큼 세금 탈루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포스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과세자료로 인정하지 말하고 한다면 탈세를 방조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고 답답해 했다.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직장인들은 흔히 자영업자들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한 과세가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지만,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