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분증으로 서류 등을 위조해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교통사고를 신고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차모(3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병원장 윤모(59)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기 전과가 있는 차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모(49) 씨, 나모(48) 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서류 배달 직원을 구한다”며 인터넷에 구직광고를 해 양모(32) 씨 등 2명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 등은 신분증 절도·위조책, 가해자·피해자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사고로 조작하는 수법을 썼다.
이 씨가 먼저 송파구 일대를 돌며 차를 털어 돈과 신분증 등을 훔치면 차 씨는 이 씨로부터 신분증 1장당 5~10만 원에 구입했고 이를 나 씨 등에게 넘겼다.
나 씨는 훔친 신분증으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량 판매자와 접촉한 뒤 피해자 명의의 차종과 번호 등 차량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확보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차 씨는 확보한 차량등록원부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처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22차례에 걸쳐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1억 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