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31일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원 전 원장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