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이케아 광명점에 건축허가를 내준 데 대해 중소 업체들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케아 광명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광명시가 경기도의 사전 승인조건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한 건축허가는 무효이며 당연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케아 저지 대책위는 “광명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에서는 건축 허가 전에 ‘중소상인 상권피해 사전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가 중소상인에게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판명된다면 입점 취소 등 행정력을 펼쳐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결의문과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광명시가 경기도의 사전 승인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건축 허가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이케아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생계를 뒤로 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3개월 가까이 시위를 계속해온 전통시장 및 골목 상인들은 광명시의 일방적인 처리에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