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으로 길가던 행인을 치어 살해한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김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 56분쯤 평택시 평택동에서 박모(68) 씨 일행을 자신의 차량으로 덮쳤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치료 도중 숨졌고 함께 있던 일행 4명이 부상을 입었다.{RELNEWS:right}
김 씨는 또 지난 6월 오전 7시 50분쯤 평택역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모(14) 양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자주 교통사고를 낸 점을 의심해 CCTV 영상을 통해 김 씨가 일부러 속력을 높여 보행자를 들이받는 모습을 확보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는 것을 보면 차로 들이받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 감정 결과 김 씨에게서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만 김 씨가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