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하지도 않은 유령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 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병원장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허위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경주지역 한 요양병원 대표 A(5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간 유령 환자 19명의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천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환자 1인당 2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며 환자유치를 시도하고, 자녀를 병원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5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B(65)씨를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 4명도 같은 기간 유령 환자의 허위 의료기록을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영리 목적에서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식으로 들어서고 있고 운영과 수익을 위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등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병원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는 반면, 복지예산의 일환으로 편성된 정부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도 관련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