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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CJ 금품수수' 전군표 전 국세청장 구속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3일 구속됐다.

    전군표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국세청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500억 원대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전 전 청장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장은 금품 수수에 대해 "국세청장 취임에 대한 축하금 성격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잡힌 심문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전 전 청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검찰 측과 전 전 청장 측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전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4시간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조사 끝에 "범죄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앞서 전 전 청장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다음날 검찰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금품수수가 직무와 관련돼 대가성이 있다"며 전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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