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홈페이지 갈무리)
현대자동차가 누수결함을 보인 신형 싼타페(DM)차량에 대해 리콜을 거부하자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15일 빗물 유입으로 실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싼타페 차량에 대한 무상수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신형 싼타페(DM)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 등에 우천 시 트렁크와 선루프를 통해 빗물이 차실내로 유입돼 차량 트렁크나 뒷좌석에 물이 고이는 현상에 대해 잇따라 민원을 제기한 결과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현대차의 무상수리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자동차의 누수현상은 명백히 리콜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과거 2003년 포드자동차의 토러스가 전면유리 접착 불량으로 누수와 소음이 발생해 리콜조치된 바 있고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도 2012년 혼다자동차가 미국과 유럽에 판매된 혼다 CR-V 2002 ~ 2006년 모델 48만 9000대 전량을 운전석 도어 창틈 빗물 결함을 이유로 리콜조치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측은 조립 라인에 문제가 있거나 차량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리콜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는 제도개선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단체는 누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리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과 관련 규정에서는 누수에 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며 관련 규정에 누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싼타페 구매자들은 비만 오면 트렁크와 뒷좌석에 물이 고여 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누수에 따른 추가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관련해 누수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