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은 카드 회원들의 중도 해지시 가입 최초년도 연회비를 돌려줘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다 금융당국의 지도 감독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전 카드사를 상대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카드사들이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의 최초년도 연회비 미반환규모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4만 8,897건, 13억 9천만원(8개 전업카드사 기준)에 달한다.
8개 전업카드사와 12개 겸영은행 등 총 20개 카드사 가운데, 불과 5개사(전업사 1곳, 겸영은행 4곳)만 연회비를 반환하고 있었다.
나머지 15개사는 카드해지 신청회원에게 반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고, 회원이 민원 등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할 경우에만 반환하고 있었다.
심지어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5일에도 표준약관 개정(올 3월 29일)에 따라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 의무에 대해 지도한 바 있지만, 시장에서 이행되지 않았다.
{RELNEWS:right}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소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2차적 지도방안 조치를 마련했다.
신용카드 가입년도에 해지신청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기 납부한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 반환 기준에 따라 즉시 반환하고, 관련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는 지도 차원에 그치지만, 카드사들이 계속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