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어린이날을 맞은 5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은 아이들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황진환기자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가 공공부문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먼저 설·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어린이날 적용 여부는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설·추석연휴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할 경우 연평균 0.9일, 어린이날까지 적용하면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