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검찰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2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21억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지난 2011년 토마토저축은행 남모 전무로부터 검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3천만원을 받는 등 저축은행 수사 무마 대가로 모두 10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