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우유, 가격 인하 요인 찾아보겠다는 뜻 밝혀
- 원유 106원 인상에 따른 우윳값 인상은 인정. 하지만 그 이상은 근거 없어
- 우유는 생활필수품이면서 다른 식품 가격에 큰 영향 미쳐. 강력한 대응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7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자료사진)
◇ 정관용> 우유값 문제입니다. 어제 오후 국내 10개 소비자단체로 이루어진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우유업계 또 대형마트 간부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내일부터 인상 예정인 우유값, 근거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의 인상을 철회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오늘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답변은 지금 왔는지. 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회장이세요. 안녕하세요?
◆ 김연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정관용> 10개의 소비자단체라면 예를 들어서 한두 개만, 어디어디가 모인 거죠?
◆ 김연화> YWCA 그다음에 시민의 모임 그다음에 소비자연맹, 소비생활연구원 그다음에 YMCA 그다음에 클럽주부교실, 소비자교육원, 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단체입니다.
◇ 정관용> 국내의 대표적인 소비자단체는 다 모였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어제 뭘 제기하셨어요? 우유업체 쪽에다가.
◆ 김연화> 서울우유와 매일우유가 각각 250원씩 인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저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서 원유가격에 있어서의 연동제로 인한 106원 인상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원유가격 인상 이외의 생산비와 유통비의 인상부분, 144원을 추가한 이 마진을 합쳐서 25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원유가격 연동제에 의한 106원은 인정할 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144원이라는 생산비, 유통비를 여기에다 반영을 시켰거든요. 이건 근거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하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즉답은 안 했어요?
◆ 김연화> 지금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라고 오늘까지 했는데.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지만 인하요인을 찾아보겠노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일유업은 아마 오늘 7시까지 내부적인 회의를 해서 확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는 확답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 정관용> 지금 7시 20분인데.
◆ 김연화>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소비자단체의 목소리를 다시 정리하면 원유가격연동제라고 하는 건 일단 인정하신다 이거죠?
◆ 김연화> 그렇죠.
◇ 정관용> 그 원유가격연동제라는 것도 도입된 게 얼마 안 됐죠?
◆ 김연화> 네. 도입된 것이 바로 그동안에 원유가격에 대해서 우유생산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이 되었을 때 얼마나 낙농가들하고 유가공업체가 언쟁이 많고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최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가격구조를 연동적으로 해 주겠노라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유가격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2011년 1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시행은 올 8월부터 시행이 되는 첫 단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단추의 지점에서 연동제 본연의 의미가 희석되는 이런 결과가 생겨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원유가격연동제는 소비자단체도 동의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 김연화> 원유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소비자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는. 이 취지에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준거죠.
◇ 정관용> 낙농가들의 이른바 생산량이 항상 들쑥날쑥하니까.
◆ 김연화> 그렇죠.
◇ 정관용> 이건 몇 개월마다 한번씩 이걸 정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 김연화> 이거는 1년에 한번씩 돼 있습니다.
◇ 정관용> 1년에 한번.
◆ 김연화> 과거에는 3년, 5년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1년에 한번씩 매년 8월, 이렇게 연동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랬는데 이번에 원유가격조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리터당 106원이 올랐더라. 그건 조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숫자입니까?
◆ 김연화> 그렇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06원까지는 동의할 수 있다?
◆ 김연화> 네.
◇ 정관용> 그런데 144원에 대한 근거자료는 지금 어느 곳도 낸 적이 없어요?
◆ 김연화> 네,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결국은 소비자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서. 이 인상요인에 배보다 배꼽이 큰 144원이 즉, 필요하다. 이건 인상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으면 소비자가 수용을 하겠는데. 그런 근거자료도 없이 생산비라든가 유통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써 이렇게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납득이 갈 수 없다는 거죠.
◇ 정관용> 그동안에 사실 인건비도 오르고 물류비도 오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상요인은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연화> 인상요인은 다들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원유가격이 지난 2011년도에 원유가격이 한 130원 인상이 됐을 때, 제품가격이 2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금액이 70원인데 그 70원에 인건비와 물류비 인상분이 반영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제조업체가 사실은 인건비하고 물류비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다 포함을 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거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건 납득이 갈 수 없다는 거죠.
◇ 정관용> 100번을 양보해도 이번의 경우도 원유가격 106원에다가 추가로 한 30원, 40원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왜 144원이냐 이 말인 거로군요.
◆ 김연화> 왜냐하면 이 원유가격이 포함되는 것이 결국은 제품가격의 한 80 내지 9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다른 제품의 인상보다 우유값 인상에 이렇게 대표적인 소비자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일괄 대응하시는 걸 보면 우유값 인상에 미칠 여러 가지 파장이 크기 때문인가요?
◆ 김연화> 네, 생활필수품이면서 또 우리 단백질 영양성분의 가장 기초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유값 하나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가공유라든가 혹은 빵, 과자류 같은 이런 가공식품. 또 기타식품으로서 굉장히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초식품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유값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우려를 안할 수가 없고 이게 타 상품에 있어서 도미노 현상으로 물가 인상에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제대로 잡기 위하고 또 저희 소비자단체에서 이번에 이렇게 강력하게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물가 인상을 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두루뭉수리. 소비자는 알지도 못하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현상으로 해서 물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조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조에 시민이 참여를 하자는 뜻으로써 이번에 운동을 크게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정부도 그냥 원유가격조정위원회 만들어서 연동제라는 제도만 도입했지 추가적인 노력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연화> 그래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이렇게 좋은 의미인데. 결국은 이러한 취지를 잘못 왜곡시켜서 타 물가에 있어서의 모든 것 등이 이런 식으로 제품의 연동제가 되게 되면 상당히 제품 인상을 빌미로 해서 될 우려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정부도 감시기능이나 견제기능을 제대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 정관용> 자칫하면 원유가격연동제라는 것 때문에 그냥 기회만 딱 잡게 돼서. 차제에 그냥 대폭 올려버리고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군요.
◆ 김연화> 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자료 없이 그냥 250원 인상 계속 고수하면 불매운동 벌이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 김연화> 그래서 저희가 9일날 서울시내에 있는 롯데 대형마트에서 지금 집회신고를 내놨습니다. 소비자들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똑똑한 소비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250원을 불사하고 올린 데에 대해 납득이 안 되는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쪽의 소비자에게 바로 알리는 운동을 저희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일단 한 업체에서는 인하요인 찾아보겠다라는 답이 왔다고 그러고요. 소비자단체가 이렇게 똘똘 뭉쳐 행동을 보여주니까 일단은 찔끔하는 그런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어떤 답변이 또 나오게 될지. 제대로 된 자료준비가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 김연화>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회장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