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관계 후에 주지 않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부(박종열 판사)는 8일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수백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과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얻게 된 이익은 '지불하지 않은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성관계 자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줄 것처럼 속여 성관계 후 여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들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