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정사로 임신을 했다 해도 불륜의 장소와 일시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5일 간통죄와 낙태죄로 기소된 최모(3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통죄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5월 '외도남'에게 남편 행세를 하도록 한 뒤 진주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다 낙태죄와 간통죄 혐의로 기소됐다.{RELNEWS:right}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 사실을 부인하면서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2009년 4월 중순 일자 불상경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추정일 뿐 성관계가 간통에 의한 것이라고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낙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심은 낙태 혐의를 인정해 최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