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가 시행될 경우 과연 휴일이 며칠이나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실무급 회의에서 설과 추석에 대한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잠정 확정했다.
우선 설·추석 연휴와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한해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며 어린이날 등 나머지 휴일에 대한 적용 여부는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휴일제를 내년에 적용하면 9월 추석 연휴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설 연휴의 경우 설날이 금요일인 1월 31일이다. 이에따라 1월 30일 목요일부터 2월 1일 토요일까지가 설 연휴기간이고 2월 2일 일요일을 포함한 총 4일의 연휴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체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설·추석연휴는 일요일과 겹쳐야 대체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