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가 항소심 공판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란을 피우다 결국 끌려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던 강병규는 방청석에 들릴 정도로 한숨을 크게 내쉰 뒤 "돈 때문에 생긴 문제다. 돈을 변제했는데 유죄인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재판장은 "실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강병규는 굽히지 않고 또 다시 "그럼 얼마를 변제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은 "3억 원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다음 선고를 해야 하니 들어가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병규는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 연행을 하려 했지만 강병규는 몸에 힘을 주면서 발을 떼지 않고 버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