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조사한 검찰이 이 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해 한 차례 더 조사할지 확정은 안됐지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경기도 오산 양산동 일대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 씨의 차남 재용 씨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08년 양산동 일대의 임야 95만㎡(약 29만평) 중 44만㎡(약 13만평)를 전 씨에게 매각해 놓고 이를 숨겼다.
이후 재용 씨는 이땅을 건설업체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했지만 등기부상에는 전 씨가 빠진 채 이 씨가 직접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재용 씨는 공시지가의 10분의 1수준인 헐값(28억원)에 땅을 사들여 400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재용 씨는 땅값을 올려받는 방법 등으로 7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내고도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에게 땅을 산 엔피엔지니어링 역시 같은 방법으로 거액의 양도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피엔지니어링은 이 씨에게 땅을 산 후 이를 다시 '오산랜드마크 프로젝트(주)'에 매각했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수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한 것이다.
검찰은 이런 세금 포탈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를 통해 이 씨가 재용 씨와 엔피엔지니어링을 적극 도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