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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주최단체, 집회방해로 서울경찰청장 고소

사건/사고

    촛불집회 주최단체, 집회방해로 서울경찰청장 고소

    "지난 3일과 10일 경찰이 서울광장 봉쇄" 주장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제6차 범국민 촛불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 등을 규탄하며 촛불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국정원 시국회의가 정상 집회를 방해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고소했다.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13일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연정훈 남대문경찰서장, 최성영 남대문서 경비과장 등을 집회방해죄와 직권남용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오는 14일과 17일에도 서울광장에서 범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국회의 측은 "지난 10일 경찰의 통행제한 조치로 시민이 집회장소인 서울시청 광장에 들어오지 못했다"며 "지난 3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5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경찰 차량 등을 이용해 집회현장 진입로를 막고 시민들이 집회 현장을 보는 것조차 막는 행위는 집회방해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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