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하는 연소득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수정안은 소득세 추가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7000만원에서 5500만~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성호 기자)
정부가 세 부담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개편안이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지적이 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뒤, 하루 만에 내놓은 안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당과 긴밀한 협의 하에 금년 세법개정안 중 세액전환과 관련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서민.중산층을 배려하여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과표 기준은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연소득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의 소득세 증가액수는 당초 16만원 수준이었으나 연간 2~3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현 부총리는 "종전에는 3,450만원 초과 구간의 세 부담이 증가했으나 3,450~5,500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며 "5,500~7,000구간은 의료액과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세 부담을 연간 2~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7,000만원 이상 구간 고소득자의 세부담과 관련해 "종전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수정안에 따라 납세 부담이 증가하는 인원은 당초 434만명 수준에서 205만명 수준으로 줄어 229만명 가량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됐다.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인원은 약 95만명이다. 7,000만원 초과 구간 사업자 110만명의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