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자료사진)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3051억여원 중 988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988억여원을 제외한 쟁점 대부분에 대해서 권 회장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봐 사실상 패소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988억여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988억여원의 중개활동 수수료(어드레스커미션)는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선박이 완성돼 용선료를 받을 때까지는 선주가 조선소 등으로부터 받은 커미션으로 선박건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해운업계의 관례이고, 받은 커미션으로 홍콩 사무실을 매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권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또 특수목적법인 회계장부에 권 회장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가 돼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어드레스커미션'은 조선사가 선박중개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와 직접 계약할 경우 선주의 요구에 따라 선박건조 대금 가운데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988억여원을 제외한 쟁점 대부분에 대해서는 '국내거주자에게 부과된 정당한 세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에서 시도상선의 전체업무를 통제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권 회장의 국내거주자성을 인정했다.
또 "시도홀딩, 시도탱커홀딩 등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고정된 시설이 없고, 시도쉬핑홍콩에 선주사업을 위탁했다"면서, "금융기관이 질권을 설정했다는 이유로 배당간주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배당간주과세제도를 몰래 어길 가능성이 있다"며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이외 시도그룹의 선박매매 중개수수료, 일본 소재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은 권 회장의 소득으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