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초 무면허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