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통관이 제한되는 품목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에 따르면 휴가철이었던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고가 핸드백 및 주류 등 세금을 덜 내 과세 처리된 적발 건수는 1만 9950건으로 집계됐다.
도검과 모의 총포 등 통관 제한 물품은 292건, 과일과 육류 반입으로 인한 검역인계 건수는 8020건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미주지역을 여행하며 사오는 장난감 총이나 모의 총포도 실제 총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상대가 오인해 위해가 될 수 있거나, 모의총포의 부분품을 조립해 실제 총기와 유사한 형상을 갖출 수 있으므로 반입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남아시아에서 장식용으로 사오는 칼도 칼날의 길이가 15cm가 넘거나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날을 세워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경우엔 도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입이 가능하다.
중국 등을 여행하다 기념품으로 북한 화폐나 우표, 주류 등 모든 북한관련 물품은 전량 유치되며 통일부 장관의 승인 후 반입이 허용된다.
세관 측은 "북한 관련 물품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적성 여부도 조사 받을 수 있다"며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