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해외 자금은닉과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계좌에 대한 관리가 내년부터 훨씬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10억원이상 해외계좌 보유자들이 계좌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 적발되면 국세청에 그 이유를 반드시 소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를 과세 당국이 아니라 계좌 보유자에게 지운 것이다.
이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신고 누락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0억원 이상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4~10%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 외에, 미소명에 따른 과태료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또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올해부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