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CJ그룹 비자금 조성과 탈세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에 재벌총수의 해외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고 수백억대의 조세포탈 혐의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는 아직도 몇가지 미결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이 회장이 불법 조성한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려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금융거래 기록을 입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만 검찰은 요청한 자료 중 상당수를 아직 입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내역을 확보해서 보다 면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도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CJ그룹 계열사의 주식거래에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 오너로서 내부정보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회장이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해 부당한 주식거래 이익을 거뒀을 것이라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RELNEWS:right}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에 의뢰해 이 회장의 주가조작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이 상당수 미술품을 사들인 목적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에 남겨진 과제다.
재벌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할 경우 습관처럼 해왔던 정관계 로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해보자 해서 수사가 시작됐고 모든 포커스를 기업 비리 수사에 맞췄다"며 "기업비리 수사과정에서 로비 수사에 착수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인한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재벌의 로비 의혹에 대해 애초부터 규명할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