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노컷뉴스 2013. 06.24 충북 교사가 여중생 성추행 주장, 진위 파악]{RELNEWS:right}
청주지검은 19일 도내 한 중학교 A교사가 여학생을 성폭행 했다는 주장과 관련, 학교 측이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데다 피해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지다고 판단해 교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도내 한 중학교 학부모가 한달 전부터 자신의 딸이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항의했지만 교사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자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