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이 결정된 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씨는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국민들께 할 말이 없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씨가 구속돼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 씨 등 자녀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조만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124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자신 소유의 오산시 양산동 땅 32필지를 부동산개발업체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가격을 325억원으로 낮춰 신고해 양도소득세 6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산땅 중 일부를 재용씨가 대주주인 기업 '삼원코리아'에 증여하면서 13억원 상당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법인세 45억원 상당을 포탈한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토지는 환지예정지(다른 개발된 용지와 맞바꿀 예정인 땅)로 20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본인 소유의 오산땅 일부를 재용 씨가 100% 지분을 가진 '비엘에셋'에 증여하면서 25억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법인세 14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가 재용씨 관련회사에 넘긴 토지는 매매를 가장한 사실상 불법 증여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즉 전 전 대통령이 이 땅을 비자금으로 매입해 이씨에서 차명관리를 맡긴 후 이씨가 이를 처분하거나 증여해 재산을 이전시켰다는 것이다.
이씨가 구속돼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차남 재용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