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이율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고 돈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성주 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신 모씨(31)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신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대구와 경북,경남지역 영세 상인 126명에게 고금리로 3억 6,90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정 최고이율인 30%를 훨씬 초과하는 최저 225%에서 최고 436%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해 탈루세액을 환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