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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액 해외금융계좌 未신고자 47명 조사



경제정책

    국세청, 거액 해외금융계좌 未신고자 47명 조사

    미신고 확인되면 과태료, 세금 추징, 형사고발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47명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기간이 지난 6월말로 끝남에 따라 미신고자로 의심되는 47명에 대해 1차로 기획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미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탈루 세금 추징과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도 공개된다.

    국세청은 이들 미신고자의 경우 대부분 탈세와 자금은닉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2010년 말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미신고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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