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21일 원전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비리 적발 시 과징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비리 처벌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특위 소속 정수성 의원은 “법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며 “원전 비리를 저지르면 사업자과 공급자 모두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과징금 및 과태료가 규정된 현행 법이 1995년 이후 손질되지 않아 다른 관련법이 규정한 과태료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서 이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공개된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해 법개정 수준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정부 권고안을 통해서라도 이 같은 원전 비리 근절안을 시행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방침이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