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사건인 '허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허 일병의 사망이 '자살'이라고 결론지었다.
1심 재판부는 소속 중대와 헌병대 등이 사건 현장을 은폐·조작했다고 보고 허 일병의 죽음을 '타살'로 판결한 바 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허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허 일병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던 중대원들이 총상을 입은 망인을 유기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형적인 유도신문에 의한 진술로 신빙성이 의심되고, 중위 전모 씨를 제외한 모든 중대원들이 새벽에 총기사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허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