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훈계하는 어른을 때려 숨지게 한 고교생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17‧고2) 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법정 형량이 2년 이상이면 장·단기 기간을 정해 복역 성적에 따라 석방 시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져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어린 아들을 비롯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을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