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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변론재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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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변론재개 결정

    최태원 SK회장. (사진=송은석기자/자료사진)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의 선고도 미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 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오후 2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론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측은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통해 최근 돌연 대만에서 체포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증인으로 세워 추가 심리를 해야 한다며 지난 5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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