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자신의 아내를 차량 추락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신종열 부장판사)는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 A(39)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함께 살인에 가담한 정모(31)씨에게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A씨를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후진, 의도적으로 바다에 빠지게 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