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28일 시내를 돌며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만 골라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김모(48)씨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35분쯤, 부산 중구 남포동 피프광장 앞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특정 신체부위를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울산에 거주하는 김씨는 부산으로 건너와 몰카 행각을 벌였으며, 몰래 찍은 사진이 300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