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28일 국정원과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서울 주거지, 통합진보당 일부 당직자들의 서울 및 경기 지역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기백 인터넷민족신문 대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이상규 통합진보당 관악을 후보, 이석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기동부연합' 등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