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원지역에 뿌려진 성매매 등 음란전단을 신고만 하면 즉시 해당전화의 이용이 정지된다.
창원시는 28일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선정성 불법전단지로부터 청소년들을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월중으로 통신 3사와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전화번호가 적힌 청소년 유해 전단지 사진을 찍어서 메일이나 우편으로 창원시에 신고하면 신고된 자료를 확인한 후 통신사로 통보해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창원시는 이렇게 되면 음란전단 살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전단지의 배포자, 업주, 광고주는 물론 성관련 불법행위업소까지 퇴출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선정성 불법전단지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