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A(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한 체어맨 승용차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서부서 소속 B(51) 경위와 C(49) 경사 등 경찰관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RELNEWS:right}
차량에 치인 경찰관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던 중 음주가 감지되자 갑자기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이어 도주를 저지하려는 B 경위를 친 뒤 C 경사를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20∼30m를 도주했다가 1시간 40여분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훈방에 해당하는 0.028%였으며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까봐 두려워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